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도 없이, 인간관계에 근거해 순수한 호의로 행한 빚 보증이 결과적으로 보증인의 경제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정파탄 등을 부르는 사태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보증인보호 특별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별법은 현재 형식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보증의 의사표시를 서면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에 한정, 보증인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도록 했다. 또 보증계약에 앞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낱낱이 제공해 보증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계속적 거래나 장래의 채무에 대해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근보증'도 보증채무 한도액을 특정할 때만 효력을 갖도록 했다.
불법적 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명문화해 금지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자력(資力)을 제대로 알고,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지게 된 것은 물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온 불법적 채권추심의 횡포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근 탤런트 안재환씨의 자살로 빚 독촉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런 고통이 주채무자를 넘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 게 현실이고, 특히 보증인의 고통은 대개 예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혹독하다. 특별법이 이런 불의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보증절차가 까다로워져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 위축 등 역류(逆流)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합리화를 위한 진통쯤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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