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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 섰다가… " 한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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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 섰다가… " 한숨 줄어든다

입력
2008.09.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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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 주부 A씨(32)씨는 알고 지내던 동생 B씨에게 결혼 전 6,000만원의 대출보증을 섰다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 통지서를 받고 까무러칠 듯 놀랐다.

B씨를 대신해 A씨가 갚아야 할 금액은 이자까지 합쳐 1억원. 보증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던 터라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고 느낀 A씨는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전액변제 하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린 A씨는 "사업을 하는 동생이라 고민없이 보증을 섰는데 알고보니 대출 당시 이미 파산해 있었다"며 울먹였다.

앞으로는 A씨처럼 선의로 보증을 섰다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증계약 때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 액수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증인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우선 보증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기재된 서면으로 작성된 보증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토록 했다. 현재는 보증 계약이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증 의사 및 보증 범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에 명시해야만 한다.

또 금융기관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와 관련한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보증인의 요청에도 금융기관이 7일 내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보증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채권자는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 보증인이 제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보증을 결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권자가 잠적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증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변제를 반복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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