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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2만편 유포 '김본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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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2만편 유포 '김본좌' 집행유예

입력
2008.09.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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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동(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하다 붙잡힌 일명 '김본좌'(30)가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통해 일본 야동 2만편을 유포했다. 김씨는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급격히 유명세를 탔다. 음란물 불법유통으로 김씨가 올린 수익은 5,200만원에 이른다.

부산 사상경찰서가 김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자 네티즌들은 '본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수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 냈다.

인천지법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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