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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구금된 의원 수당지급 제한을" 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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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구금된 의원 수당지급 제한을" 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입력
2008.09.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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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5일 비리로 구금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82명이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구금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원이 비리와 관련 구금되었을 경우에도 수당을 전액 받게 돼 있다"며 "이는 국민의 법 정서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14일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뇌물을 줄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았을 때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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