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도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 사 임단협은 추석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 9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에 대해 노조 투표 인원의 44%가, 단체협상은 42%만이 각각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ㆍ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 및 격려금 300만원 지급 ▦정년 1년 연장(58→59세)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아차 노사는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시 교섭을 진행해 임단협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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