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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영산법률문화상/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인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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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영산법률문화상/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인권 기여

입력
2008.09.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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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인 윤후정(76)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이 제4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1일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윤 이사장이 이화여대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활약하는 등 학자이자 교육행정가로서 여성의 인권과 법치문화 향상에 이바지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윤 이사장은 여성인권운동 1세대로 1980년 개헌 당시 ‘가족ㆍ혼인 생활에서의 평등보장조항’을 헌법 조문에 반영, 이후 호주제와 친족상속법 등 다수의 여성 차별적 조항들이 위헌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또 99년에는 초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윤 이사장은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58년부터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75년 이화여대 첫 사법고시 합격생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68명을 합격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화여대의 올해 사법고시 1차 합격자는 160명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4위다.

영산법률문화상은 영산법률문화재단이 매년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개인, 법인 등에게 수영하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17일 오후 6시30분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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