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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 단위 부동산개발사업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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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 단위 부동산개발사업들 '울상'

입력
2008.09.1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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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 대한 조세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을 비롯해 조((兆) 단위 규모의 대형 부동산개발 사업들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격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50여개, 100조원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PFV를 제외하고, 최근 설립해 운영 중인 모든 PFV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FV는 설립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특례조항에 해당하고, 관리감독이 불가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수익률 급감에 따른 사업 차질.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에서 수익률을 결정하고 주주나 출자자에 배당을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이 없어지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

현재 PFV에 대한 세제 혜택은 ▦토지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 50% 감면 ▦사업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제외 등이다.

사업비가 28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이번 조치로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투자회사들은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상당수 개발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고용창출을 강조한 정부의 기본 방향과 전면 배치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PFV가 추진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100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적 손실도 적지않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PF 관련법을 믿고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갑작스레 바뀐 규정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자금을 회수해갈 경우 정부 정책 불신은 물론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우려가 된다.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세제개편이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건설ㆍ개발사업과 관련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유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의견 조율 한번 없었다는 것은 부처 독단"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PF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PFV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없애 숨통을 조이는 것은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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