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2단계 부두 11만1,000㎡를 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은 내항(1~8부두) 170만230㎡, 제4부두 인접 배후지 46만7,000㎡, 인천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부두 12만6,888㎡를 포함, 총 240만5,118㎡로 확대됐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에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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