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교교과 교습학원 10~12시로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 10~12시로 제한

입력
2008.09.11 05:21
0 0

경기지역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이 학교급별로 밤 10~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다. 교습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5시 이후로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대에도 교습이 이뤄져 왔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이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이후 기숙학원으로 불리는 이들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을 불허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새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면 기숙학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기숙 형태의 학원들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기숙학원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청에 통보된 뒤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어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