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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뇌물수수 서울시의원 4명 '탈당권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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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뇌물수수 서울시의원 4명 '탈당권유' 중징계

입력
2008.09.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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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시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중징계다.

진수희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시당 윤리위를 가진 후 “이번 사건에 연루된 28명의 시의원 중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4명과 선거법 적용을 받은 24명을 분리해 징계 문제를 처리키로 했다”며 “24명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소명절차를 밟아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머뭇거리다 ‘또 다시 도덕불감증에 빠진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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