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다"고 자작극을 벌이며 기사화를 시도했던 이유가 집단 소송을 유도, 법무법인과 돈을 나눠갖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29)씨 등 3명은 자신들이 빼낸 개인정보 판매가 여의치 않자 아예 집단소송을 유도해 돈을 챙기자는 계획을 세웠다.
1,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흘린 다음, 법무법인에 고객정보를 넘겨 집단소송을 주도케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계산이었다.
실제 피의자 중 김모(24)씨는 지난달 중순 부친의 소송 문제로 알고 지내던 모 법무법인 사무장 A씨를 만났고 몇 차례 통화를 주고 받았다. 김씨는 "우선 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샘플 CD 1장을 A씨에게 보여줬고, 집단 소송으로 가면 수 억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날 A씨를 불러 정모씨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그러나 "김씨를 만난 적이 있으나 집단소송을 제의한 적이 없으며 집단 소송에 CD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집단소송을 해 본 경험도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법무법인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 법률사무소들이 정보유출 집단소송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옥션, 하나로텔레콤, LG텔레콤, 인터넷포털 '다음' 등의 대기업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언거푸 터져 이 회사들을 상대로 대형 집단 소송이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집단 소송시 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으로부터 보통 1만원~3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승소시 계약에 따라 합의금의 20~50%까지 받는데, 1만명을 모집해 합의금 20만원만 배상받아도 법률사무소로선 4억원~1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집단 소송시 법률사무소들이 큰 돈을 번다고 여기고 이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며 "하지만 실제 법률사무소와 공모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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