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은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를 막고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돼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공람 공고일 이후에 토지가 공유될 경우에는 1인에게만 주지만 그 이전에 공유될 경우에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구분소유권이 있는 아파트, 상가 토지의 경우 각각에게 주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업 초기 2,000여명에 불과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뉴타운 일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지분이 올해 3,500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지분쪼개기로 사업성이 없어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해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공 전에 조성토지를 공급 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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