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 추문에 휩싸인 서울시의회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강화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제175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72명 중 71명의 찬성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는 물론,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의장선거 등 의회 내부 선거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했다.
또 피상적으로 규정돼 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주체와 절차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의 징계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뿌린 것으로 확인된 김귀환 의장과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된 의원 모두 징계 대상이 됐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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