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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사막 총리직 박탈/ "공직자 겸직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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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사막 총리직 박탈/ "공직자 겸직 위반 판결"

입력
2008.09.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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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9일 사막 순다라벳 총리가 총리 취임 후 TV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 공직자 겸직 위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막 총리는 총리 직을 잃게 됐으며 그가 임명한 장관들도 모두 물러나게 됐다.

태국 영문 일간 네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막 총리가 총리에 취임한 뒤 TV의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공직자의 상업행위를 금지한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재판부 9명의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했다.

태국 헌법은 총리나 각료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 때문에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가 임명한 내각도 함께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과도정부 형태로 내각이 현직을 유지토록 했으며 이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제1부총리가 과도정부의 총리 직을 맡게 된다.

요리사 경력을 가진 사막 총리는 지난해 12월 23일 총선 이전부터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올해 2월 6일 총리에 임명된 뒤에도 두 달 이상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공직자 겸직 위반 논란이 일자 그만두었다.

차예지 기자 nextw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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