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세 이하 영ㆍ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긴 부모에게 정부가 보육료를 직접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육예산이 늘었지만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여전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11월 영ㆍ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은 전자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체 영ㆍ유아 283만명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37%인 104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보육료 예산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신설해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피해보상을 제도화하는 한편, 농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ㆍ공립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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