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8일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기도록 처리되지 못했다. 비리 국회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방탄국회'관행을 없애려 법 개정까지 했지만,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정부가 지난 4일 제출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일 오후 2시6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72시간이 8일 오후 2시6분이 국회법상 처리 시한이었다. 17대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국회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사무처와 검찰은 72시간이 지나도 체포동의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며 계속 국회에 계류 중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의원의 구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재상정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체포동의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조계의 불만은 크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사안인데 국회의원이라고 불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징역 3년 선고)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명목으로 이모 재정국장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도, 검찰 소환에 9번이나 불응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 만료되는데 그전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더 기다려볼 가능성도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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