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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11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파장/ 100만명 1兆 규모 손배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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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11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파장/ 100만명 1兆 규모 손배소 조짐

입력
2008.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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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들의 인터넷 모임 개설이 잇따르고, 피해 회원들의 소송 참여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별로 소액의 배상 판결이 난다고 해도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전체 배상액은 수조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동국’의 이동국 변호사는 8일 “과거에도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1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사용자 측의 과실이 분명하고 고객 피해가 농후한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금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른 변호사들도 이 같은 이유로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백로’ 종합법률사무소 백승우 변호사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개설한 피해자 모임에는 벌써 1,3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 변호사는 “최근 LG전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 신청 비율이 전체 피해자의 1~1.5%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소송인단 규모도 100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청구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도 GS칼텍스측의 배상 금액은 1조원을 훨씬 넘게 된다.

‘2차 피해 우려’도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소송 참여자 수와 배상 청구액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실제 시중에 유통됐는지는 아직 드러난 바가 없다”며 “금전적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거나 법원이 향후 피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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