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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체포 특권' 악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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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체포 특권' 악용해서는 안 된다

입력
2008.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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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를 어제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해야 하지만, 조속한 상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동의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 의사일정 합의는 기대난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불구속기소 원칙을 들어 직권상정에 부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동의안 상정 통로가 막혀 있다. 이대로라면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의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될 처지다.

문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구속과 불구속, 어떤 상태로 진행해야 옳은지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물론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헌법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근본취지다. 국민대표로서의 임무 수행을 형사사법적 목적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헌법적 합의다. 또 일반적 불구속 수사원칙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범죄혐의와 수사 상황에 비춰 볼 때, 이런 헌법과 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지 의문이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고 본다.

이런 사리를 고려할 때 헌법에 따른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특정 정파의 이기적 반대 때문에 저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민주당이 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근거로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 확보'를 내세우고, 검찰 수사 자체를 '공안정국'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문 대표와 김 의원 문제를 하나로 묶어 국민 인식에 혼란을 부른 잘못도 크다. 법원이 어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과 이모 전 재정국장의 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 혐의에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문 대표에 대한 기소는 더욱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상정ㆍ표결하는 것이 법 원칙과 국민 정서에도 맞는 모습이다. 구속ㆍ불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시한인 8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이 국회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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