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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야구 軍복무 수당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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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야구 軍복무 수당 줘라"

입력
2008.09.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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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프로야구 구단들은 군 복무 중인 선수들에게 입대 전 연봉의 25%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선수라면 군 복무 중에도 2,500만원을 받아온 것이다. 20년 넘게 각 구단이 내부지급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군 복무자 수당이 일제히 없어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2월 중순 이사회를 열고 군 복무 선수들에게 지급해 오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 통지한 것.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를 열어 KBO의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KBO가 일률적으로 군 복무자 수당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각 구단의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복무 수당은 기본적으로 구단과 선수들간의 문제인데도 선수들은 배제한 채 KBO가 야구규약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월말 현재 군 복무중인 프로야구 선수는 전체 493명 중 15%에 육박하는 71명에 달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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