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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란 혼동 없으면 식품 약리효능 광고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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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란 혼동 없으면 식품 약리효능 광고 무방

입력
2008.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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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일 홍삼을 팔면서 홍삼의 약리적 효능을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의약품으로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대해 광고해도 무방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6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식품인 홍삼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삼 제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과대광고에 포함되고, 홍삼의 효능에 대해 공인된 내용을 해당 사이트에 그대로 옮겨놓았다 해도 과대 광고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4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벌금을 20만원으로 깎긴 했지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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