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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선거에 공무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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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선거에 공무원 개입"

입력
2008.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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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의 인사 비리 사건이 공무원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 수사로 확대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5일 오제직 충남교육감의 비서실장 송모(52ㆍ5급)씨와 수행비서 오모(52ㆍ6급)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비서실 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오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부터 4일까지 오 교육감과 도교육청 국장, 시ㆍ군교육장, 학교운영위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16명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추석 직후 오 교육감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오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들은 지난달 인사 때 승진하거나 좋은 자리로 많이 옮겼다"고 말했다.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현직 오 교육감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심했다.

검찰은 또 도교육청 고위층에 인사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충남 지역 모 고교 김모(61) 교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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