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참여와 월급제 시행 등을 놓고 노조와 내홍을 겪던 ㈜효성 창원공장을 직장폐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효성 창원공장은 전날 오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으며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효성 창원공장 사측과 노조는 5월 8일부터 200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하루 3~6시간씩 부분파업을 지속해왔다. 효성 양측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참여 ▦현장직의 월급제 도입 ▦정년연장(만56세→만58세) ▦조합원 수당의 신설 ▦성과급 지급 등이 쟁점이 됐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효성 창원지회 박태진 지회장은 "사측의 직장폐쇄는 2004년 이후 벌써 4번째로 성실히 교섭 중인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다음주께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규탄집회를 여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효성 관계자는 "직장폐쇄는 1달여 동안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섭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시간을 정하지 않고 교섭을 계속해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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