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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광교신도시 '학교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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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광교신도시 '학교 대란' 오나

입력
2008.09.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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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학교신설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경기 김포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들어가기로 해 학교대란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입주가 늦어지는 피해가 예상되지만, 기각될 경우 입주자들은 학교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돼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내 우남건설에 내준 분양계획승인에 대한 입주자모집중지 가처분신청을 4일 서울고법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분양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김포시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다 지난달 28일 우남건설에 분양계획을 승인했고 우남은 우남퍼스트빌 1,202가구에 대해 3~5일 일반공급 분 청약신청을 접수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택사업을 허가하기 전 교육청에 동의여부를 묻도록 돼있다”면서 “하지만 김포시는 김포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9,66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8,6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학교신설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 부득이 신도시 건설사업을 부동의 할 수 밖에 없으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역시 광교신도시 분양을 20일께 승인할 예정이지만 같은 문제로 경기도교육청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일정 차질 및 입주예정자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법제처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방법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엇갈린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줘 학교 신도시 건설 부동의 방침은 더욱 공고해 졌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만기사무관은 “법제처에서도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9,6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내세워 미납분 납부를 계속 거부해 앞으로 도내 신도시 사업은 모두 부동의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 경우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경기도내 대다수 신도시가 이미 사업승인이 나 해당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2,000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를 여전히 구입해야 해 학교 신설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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