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복지법인을 감독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공무원이 임기가 남아 있는 법인 임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사회복지 관련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 노모 정책관이 A사회복지법인 사무총장 신모(61ㆍ여)씨의 사퇴를 종용한다"며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신씨와 A법인 임직원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노 정책관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A법인 임직원들에게 '신씨 사퇴 건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특별감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법인을 감독하는 노 정책관의 사퇴 요구로 피해자는 임기 중 임원 지위를 포기할 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할 만큼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서 "이는 헌법 상 자기의사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정책관은 "통상적인 업무 협의 등을 위해 A법인 임직원들을 만나거나 통화했을 뿐 신모씨의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임직원들과 만난 시기,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사퇴 요구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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