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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또 도진 '과열·흙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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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또 도진 '과열·흙탕경쟁'

입력
2008.09.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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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토당동 N재건축 단지는 시공사가 5년전인 2003년 선정된 B건설에서 S건설로 최근 바뀌었다.

재건축 추진위 상태에서 선정된 B건설은 2003년 6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법적 권리는 없이 사실상 시공사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었다.

최근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S건설이 경쟁업체로 나서며 '혈전'을 방불케 하는 수주 경쟁이 불붙었다.

도정법 시행 이후 시공사로 선정됐어도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를 재선정할 때에는 기존 업체에 시공권을 밀어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한 것. 결국 S건설은 대형사 브랜드 등을 내세워 사업권을 따냈고 B사가 들인 5년간의 공은 공염불이 됐다.

결과에 승복하기로 조합원들과 약속한 B사는 그러나 자사 시공권 보전 가처분 소송과 함께 수주홍보전에서 S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소송을 제기하며 '흔들기'에 나섰다.

조합측의 계약조건 추가 요청까지 맞물리면서 N단지는 오는 7일 S사 선정 취소와 B사 선정 인준 안건을 상정한다. B사는 사업권 재탈환을 노리고 있으며 시공권을 위협 받은 S사는 "사업권을 뺏으려는 저의 때문"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재건축 수주 시장이 과열 경쟁으로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

상대 업체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 공세에다, 과다 조건을 제시하며 무리하게 수주에 나서는 업체들이 있으며, 물고 물리는 수주전을 치르며 시공권을 뺐고 빼앗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2주택재건축 구역은 당초 S사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한 상태지만 시공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K사와 D사, 또다른 S사가 시공권을 빼앗기 위해 입질중이라 사업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서울 은평구 구서동 주택재건축 사업은 6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형사인 P사와 H사간 막판 헐뜯기 공세가 극심하다. P사는 "상대측이 과도한 이주비 지급을 내세워 조합원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사는 "경쟁사의 사업제안서 내용으로는 조합원들이 이익을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 서구의 한 재건축 사업에는 국내 10대 건설사 대부분과 지역업체들까지 가세해 과열이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시행사 주도의 도급사업이 줄어들면서 신규 수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재건축으로 업체들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8ㆍ21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승인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단축키로 한데다, 일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도 한몫한다.

그러나 과열 수주전이 만연할 경우 재건축시장 질서가 혼탁해짐은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나친 홍보비로 들어간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 형태로 돌아와 입주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덤핑'에 가까운 가격에 수주가 이뤄질 경우 주택품질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재건축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대형 건설사나 중견 건설사들까지도 사업 수주에 가세하는 과열 경쟁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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