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통행료도 내지 않고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운전자가 1년10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3일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 사는 이모(22)씨는 폐업한 업체의 명의로 된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천과 충북 음성 일대의 골프장을 드나들었다.
이씨는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는 일반차로를 이용해 통행권을 뽑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도주하는 수법을 썼다.
하이패스 차로 출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전파감지에 의해 요금이 납부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열린다. 그러나 요금수납처리가 안된 자동차가 그대로 밀어붙여 충격을 가해도 사고방지를 위해 열리게 돼 있는데, 이씨는 이런 점을 악용했다고 도공측은 설명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6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10개월 동안 무려 168건에 2,125여만원의 통행료를 떼먹었다.
도공은 이 씨 차량의 이동경로와 시간대를 파악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 감곡나들목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달 25일 오전 감곡나들목을 빠져 나가려던 운전자를 붙잡았다. 도공측은 체납 통행료의 강제 인도 절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 중이다.
원주=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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