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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로 '펑펑'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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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로 '펑펑' 돈잔치

입력
2008.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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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 3급 교직원에게 매달 월급 수당 외에 136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교육지원비 명목이지만 어느 규정에도 없다. 다른 국립대 두 곳도 각각 행정지원비와 직무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매달 90만원을 지급한다. 모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마련한 돈이다. 서울대 측은 2일 "국립대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충남대는 교직원이 사망할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보상금과 별도로 100만~2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한다. 이 학교는 또 교직원이 퇴직하면 금 10돈으로 열쇠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준다. 한국방송통신대도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기성회계 예산에서 편법으로 지출하는 돈이다.

국립대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 당초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직원들을 위한 소모성 경비로 부당하게 전용되고 있다. 연 10%씩 가파르게 오르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학생과 학부모의 주름이 깊어지는 사이 교직원들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들은 직원들의 자기계발에도 기성회비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A대는 학습안내와 자율학습 지도 명목으로 883명의 전 교직원에게 1인당 400만원~684만원씩 총 37억여원을 지급했다.

B대는 사이버교육 등 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직원 31명에게 120만~160만원씩 총 3,980만원을 지출했다. C대도 교직원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씩 8억여원을 지급했다. 기성회비로 총장의 저서를 구입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교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방 D대 정교수는 정해진 보수 외에 연 2,700만원을, 부교수와 조교수는 각각 2,640만원과 2,58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명목상 연구보조비로 분류돼 있지만 연구실적이나 성과와는 상관이 없었다. E대는 교수들에게 교재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연 436만~475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대 충남대 방송대 등 7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성회비 지급기준 강화 ▲기성회비 징수 법률근거 마련 ▲대학 재정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참여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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