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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KBS감사 적법성·권한 남용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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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KBS감사 적법성·권한 남용 의혹 공방

입력
2008.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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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실시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의 감사권 남용 의혹, 현직 대법관 사퇴 문제, 장남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또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김 후보 자녀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육비 700만원을 부당 공제받은 적이 있느냐” “지난해 누나들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용도가 뭐냐”고 매섭게 김 후보를 몰아쳤다. 백 의원은 또 “김 후보의 친ㆍ인척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가 정부 사업의 수주를 실패했다고 해서 감사관이 파견됐다”고 부당감사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번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밝혀졌지만 굉장히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강용석 의원) “딸을 출가시키는데 누나들한테 1억원씩 빌려야 하는 건 법관 생활을 청렴하게 했기 때문”(박준선 의원)이라고 김 후보를 옹호했다.

김 후보는 부당 공제에 대해선 사과하면서 반환하겠다고 밝혔으나, 감사권 남용 의혹에 대해선 “7월 7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뒤 내가 작용을 해서 7월 9일 감사원에서 일종의 조사를 나갔다는 말인데 대법관이 대법원 사무실에서 감사원 직원들한테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가서 좀 조사를 해 달라 부탁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가 현직 대법관을 사임한 뒤 곧바로 감사원장으로 간 것도 논란이 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 임기 중에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소속 직원이 되는 것을 막은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어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고 옹호했고,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1993년 이회창 대법관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감사원장에 취임한 예가 있다”고 거들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선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KBS 감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 내부 매뉴얼을 어긴 위법 감사였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5월 21일 KBS 감사를 결정하고 5월 27일 사회복지감사국에 정식으로 통보 배당이 됐는데 예비조사계획서는 5월 23일 이미 작성이 되어 있었다”며 “감사 지시는 누가 내렸냐”고 추궁했다.

백원우 의원도 “감사매뉴얼에는 6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는 실질감사보고서가 KBS는 20일이 지나서 작성됐다”며 “해임통보가 다 나간 다음에 보고서가 작성됐다. 보고서도 안 만들고 사장 해임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관계자들이 “절차를 무시한 바 없다”고 답변하자 위증을 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정연주 전 사장 취임 이후 그전까지 흑자였던 KBS가 적자로 돌아서 그 금액이 최고 638억원까지 이르렀다”며 정 전 사장 해임을 옹호했다. 감사원 측도 “매뉴얼이란 실무자들이 참고하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아니다”며 야당의 절차 위배 지적을 피해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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