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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거래 신고는 중개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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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거래 신고는 중개업자가

입력
2008.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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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일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중개법인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중개업자가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시행령은 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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