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최근 급증 추세인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나 유기, 방임을 막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를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박명희 의원 등 81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는 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학대 노인을 발견하거나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조사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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