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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확정' 사상 초유의 전방위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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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확정' 사상 초유의 전방위 감세

입력
2008.09.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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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망라한 전방위 감세 방안을 내놨다. 그 규모가 앞으로 5년간 26조원에 달하는 유례 없는 수준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재산가들에 집중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내년과 내후년 단계적으로 2퍼센트 포인트 인하된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은 2010년 6~33%로 낮아진다. 소득 공제도 대폭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자녀 교육비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도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대신 근로소득 기초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근로자 면세점이 1,646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속ㆍ증여세율의 경우 현재 과표별로 10~50%인 세율이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돼 소득세율과 동일한 6~33%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현행 20%(최대 30억원)에서 40%(최대 100억원)로 확대하고 사업을 12년 이상 지속(현행 15년)하면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상 피상속인(사망자)과 함께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40%(최대 5억원)를 공제해준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완화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 시 80%(현행 20년 보유 시 80%)로 확대했다. 세율도 9~36%에서 2010년까지 6~33%로 낮춘다. 대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지방은 3년 보유만 하면 되고 서울과 5대 신도시에만 2년 거주 요건이 붙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거주 요건이 포함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3년, 그 밖의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던 과표 적용율이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됐고,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전년도의 3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을 150%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농특세도 폐지된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해 추가 완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는 당초 예정대로 낮은 세율 적용 대상을 과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13%에서 11%(올해 귀속분), 10%(2010년 귀속분)로 단계 인하한다. 과표 2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은 25%에서 22%, 2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지만, 22% 인하 시점을 1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생긴 2조8,000억원의 재원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민생 안정,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이고, 신청 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 폐지해 본세 등에 흡수하고, 4,000만원이 넘는 서화 골동품 등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20%)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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