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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 개편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내용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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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 개편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내용과 파장

입력
2008.09.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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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수요자와 장기 주택 보유자, 주택사업자의 양도 및 보유세 부담을 줄여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강남의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게 주를 이뤄 ‘강부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이 달말 공급확대 방안과 종부세 개편방안을 추가 발표한다.

▦가벼워진 보유ㆍ거래세

정부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고가 주택자들의 불만을 수용, 양도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기존 ‘20년 보유시 최대 80%’에서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확대했다. 6억~9억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나 10년 이상 보유주는 양도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또 ▦취학ㆍ장기요양 등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율 인하(9~36%→6~33%) 및 과표구간 조정 ▦지방 저가주택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투기를 막기 위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유일하게 강화했다. 기존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였던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및 2년 거주(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엄격히 했다.

소위 ‘부자세’로 일컬어졌던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수준(80%)에서 동결키로 했다.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적용비율을 당초 300%에서 150%로 낮춰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 초과시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ㆍ종부세 얼마나 주나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5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을 갖춰 10억원에 팔 경우 현재는 2,600만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2010년에는 불과 4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부담이 무려 99%나 경감되는 것이다. 또 10년 전 7억원에 구입한 뒤 15억원에 파는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현행 7,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90% 가량 감소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연간 종부세도 12% 정도 준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20억8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면적 약 47평)의 경우 예정(과표적용율 90%)대로라면 종부세 1,492만원을 포함해 보유세를 총 2,617만2,000원 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1,318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전체 보유세 부담이 2,330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낮춤에 따른 효과도 커서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오른 주택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29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이젠 209만원만 내면 된다.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대책은 중ㆍ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까지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수 현상’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완화해 매물이 늘어날 여지는 생겼지만 고금리에 대출규제가 여전해 수요를 창출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거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에서 서울 등 외지인의 투자를 제한, 지방 주택 시장에는 ‘약’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의 청약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지방 미분양 촉진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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