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재정관련 법률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 과제' 21건과 13개 법률 개정 방침을 내놓았다. 의혹이 잇따랐던 특별교부세 및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의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부담이 따르는 법률 제ㆍ개정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덧붙이고 사후평가를 의무화하자는 것 등이 골자다.
또 국가재정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거액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재정의 하나인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배분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선 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부를 정도로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해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신정아 사건' 당시 편법지원 논란이 일면서 자의적 운용 실태의 일단이 드러났다. 또 특별교부금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다가 물의를 빚어 김도연 장관의 경질까지 불렀다.
어차피 빙산의 일각일 이런 사례보다 거액의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운용을 행정부에 맡겨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 특별교부금은 100분의 4에 이르며, 올해 특별교부금으로만 1조 1,699억원이 책정됐다.
그나마 특별교부세는 지원 받는 지자체나 그 지역 국회의원의 '업적' 자랑을 통해 대부분 공개됐지만, 특별교부금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지난해 5월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는 시ㆍ도별 배정액만 밝히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번졌고, 정부는 1년 뒤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아예 특별교부금 총액을 감축하자는 여야 의원들의 법률 개정안도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운용방식이 한계에 이르렀음이 분명해진 이번에야말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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