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지, 선을 넘은 업무방해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41)씨와 운영진 양모(41)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게시판 지기'인 법원 직원 김모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8명의 카페 회원들도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등 초기 카페 운영진 전원이 사법처리됐다.
이씨는 카페 등에 광고주 리스트를 수십회 게재하고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운동을 주도한 혐의다. 양씨는 국내 수사당국의 통제권이 닿지 않는 구글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이모(여ㆍ29), 김모(여ㆍ25) 씨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접속을 유도해 광고주인 한 여행사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혐의로, 대학원생 안모(27ㆍ여)씨는 2개 여행사의 여행상품 10건을 예약했다가 일괄 취소해 1억3,8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고교생 장모(15)군 등 2명은 기소유예됐고 방송작가 최모(27ㆍ여)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직업은 초등학교 영어교사, 대기업 수석연구원, 한의원 직원, 대기업 수석연구원, 역사연구가, 영어교사, 사회단체 간사, 공중보건의, 학생 등 다양했다. 이들은 "광고중단 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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