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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일艦 지연손해금 부당" 현대중공업, 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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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일艦 지연손해금 부당" 현대중공업, 국가상대 소송

입력
2008.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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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이 국가가 지연손해금으로 90억원을 공제한 채 대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손원일함이 원래 계약일보다 늦게 인도된 것은 기상상태 불량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여 등 불가항력적 요인 때문으로 본사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에 없는 '특이 소음' 문제로 국가가 요청한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43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추가로 90억원을 공제한 것은 이중 책임 부과"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12일 한국형 잠수함 3척의 건조 공사 계약을 국가와 체결한 뒤 계약일보다 26일 지체된 지난해 12월 26일 1척을 인도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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