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밝힌 공기업 보유 YTN주식 매각 발언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정치 문제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는 신 차관 발언의 숨은 뜻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신 차관의 발언이 나오자 보수신문의 YTN인수를 위한 일종의 '길 터주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증권가와 언론계에는 이미 올해 초부터 A신문이 모 대기업과 손잡고 YTN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하반기부터 시행 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기업도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15조 2항은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부 신문사나 대기업의 입장에선 막대한 돈을 들여 보도전문채널을 설립하기보다 오랜 시간을 거쳐 흑자구조로 돌아선 YTN이 매혹적인 매물이 될 수 있다. 결국 YTN 지분매각은 신문ㆍ방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려 거대 신문사나 재벌 등에 YTN을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차관은 "특정 신문의 음모로 볼까 봐 빨리빨리 못 팔고 있다"고 밝혔었다.
언론학자와 시민단체에서는 YTN 주식 매각과 소유구조 변화는 언론정책의 큰 틀에서 수행돼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YTN을 공영적 구조로 운영할지 민영화로 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같은 정책추진으론 특정언론사나 대기업에 특혜 형식으로 매각될 가능성 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YTN구성원들은 신 차관의 발언에 동요하는 모습이다. 일단 YTN노조는 신 차관 발언을 '구본홍 사장 구하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7월 임명된 구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 출근 저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구 사장은 'YTN 민영화를 막을 적임자'를 자처하며 노조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은 "신 차관의 발언은 YTN구성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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