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출자금지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 등은 없애더라도 상호출자금지나 채무보증 제한,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시장의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상호출자 허용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또 "석유, 이동전화,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담합 조사를 이미 일부 마무리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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