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군인권 전문위원회 논의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헌법 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이상희 장관 지시로 각군 본부 및 예하 부대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를 지시, 장병 소지품과 우편물을 검색하고 간부 숙소 등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당시 "외부 단체에서 우리 장병의 정신전력 약화를 목적으로 군내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첩보가 있어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며 "별도의 불온서적 목록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불온서적' 용어도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바꾸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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