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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포털은 사업 접으란 말입니까"… 신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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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포털은 사업 접으란 말입니까"… 신문법 개정

입력
2008.08.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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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포털들은 나가라는 뜻인가요?"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반기를 들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맞서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정을 인터넷 규제로 보고 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신문법을 개정해 포털을 포함시키는 방안. 이 경우 대다수 포털이 외국인 및 대기업 지분제한에 묶여 사업을 할 수 없다. 현 신문법은 외국인 지분을 일간 신문 30%, 기타 신문 50%로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 역시 신문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 100%인 야후코리아, 구글코리아 등은 아예 국내에서 철수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이 50% 선을 넘나드는 NHN(현재 48.47%)과 SK텔레콤이 지분 64%를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도 각각 외국인과 대기업 지분제한에 해당한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시키면 대부분의 포털은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며 "외국 포털의 경우 국내 진입을 가로막는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3진 아웃제'도 도마에 올랐다. 3진 아웃제는 문화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게재를 방치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내용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법을 어겨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 법정이 판단해야 한다"며 "문화부장관이 법원을 대신해 명령한다면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강제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들이 나온다. 강제 모니터링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의무적으로 살펴보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글을 강제 차단하는 조치. 인터넷 업체들은 "정부를 대신해 여론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들은 인기협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올해는 인터넷과 관련해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 인터넷 업체 사장들이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참석하게 될 것 같다"며 "각종 관련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계 포털들은 자체 법무팀을 가동해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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