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이르면 26일부터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21일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지정기록물 열람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23일에는 나머지 기록물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은 25일 국가기록원에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PDF파일 등으로 복제해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분석 후 돌려줄 방침이라 기록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수사진을 대통령기록관에 파견해 2,3일 동안 노 전 대통령측이 유출 자료를 모두 반납했는지, 추가 유출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봉하마을의 복제 e지원 시스템에 설치돼 있던 하드디스크가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냈다. 앞서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원본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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