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부에서 산 아이스크림이나 캔 음료 등 음식물을 극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똑 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극장 내 매점에서 사면 반입이 허용되고, 외부에서 사면 반입을 금지하는 극장들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대형 복합상영관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에 대한 실태를 점검, 불합리한 규제를 자진 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고객 안전, 강한 냄새와 소음, 극장 내 청결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금지했던 아이스크림, 캔 음료, 봉지류 과자 등의 극장 내 반입이 허용된다. 굳이 비싼 가격에 극장 내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극장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재료와 성질이 유사하다면 외부 음식물도 반입이 허용돼야 한다"며 "단, 유리병 제품이나 피자, 순대 등 고객 안전이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음식물은 반입을 제한하되 그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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