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을 둘러싸고 방송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는 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윤성근)는 22일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공모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1월 12일 제정된 통합방송법에서 '임면'이 '임명'으로 변경됐으나 당시 입법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임명은 통상 해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해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인 정 전 사장 측이 주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은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가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의 해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의 사장공모 결의가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며 결의에 반대한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정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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