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권 유효 기간 내 사용 가능… 美 무비자 방문할 땐 꼭 교체해야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칩을 뒷표지에 넣은 전자여권이 25일부터 발급된다. 그러나 기존의 사진 전사식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새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면 된다.
외교통상부는 22일 "기존 여권에 비해 위ㆍ변조가 어려워진 전자여권을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급한다"며 "한국 여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 발급되는 전자여권은 겉보기에 기존 여권과 별 차이가 없다. 신청 방식도 기존 여권처럼 전국 168개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와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5만5,000원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여행사를 통한 여권 대리 신청은 불가능해졌다. 물론 장애인과 만 18세 미만(2010년부터는 12세 미만)의 경우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을 방문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무비자 90일 이하 방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 여권에 미국 비자가 있다면 유효 기한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다. 유학생이나 90일 이상 체류자는 전자여권 여부와 상관 없이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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