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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법정간 '동네이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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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법정간 '동네이름 싸움'

입력
2008.08.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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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 명칭인 ‘신사동’과 ‘삼성동’ 의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분쟁으로 비화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관악구가 다음 달부터 신사동과 삼성동을 동명(洞名)으로 사용키로 하자 ‘행정동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남구는 “(우리 구의)신사ㆍ삼성동 주민들이 수십년 간 사용하면서 브랜드화시킨 동 명칭을 관악구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인격권 및 명칭 관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강남구의 신사동은 1970년부터, 삼성동은 63년부터 사용한 명칭으로 모두 40년 가량 됐다.

앞서 관악구는 이달 초 행정동 통폐합 사업의 일환으로 신림4동의 이름을 ‘신사동’으로, 신림 6동과 10동을 ‘삼성동’으로 각각 바꿔 내달 1일부터 쓰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신사동’은 강남구와 은평구를 포함해 3곳, ‘삼성동’은 2곳이 됐다.

강남구는 동 이름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도 지적했다. 강남구는 신청서에서 “자치구가 부여하려는 관할 동의 명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며 “방문이나 우편물 수, 발신 등을 위해 내외국인 모두가 사용하는 공식 이름인 행정동 명칭은 극도의 공익성이 요구되고, 혼동 우려가 없는 각 지역 고유의 것을 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본안 소송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악구의 행위를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구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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