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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학원 등 소득 빼돌리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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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학원 등 소득 빼돌리기 여전

입력
2008.08.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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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변호사, 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교묘한 소득 빼돌리기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시된 199명의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조사에서 소득탈루율은 45.1%에 달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변호사들이 최근 3년간 소득의 절반 가량을 탈루했다는 얘기다. 이들에 대한 추징세금만 총 1,271억원, 세무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6억7,000만원이 추징됐다.

A법무법인의 경우,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수임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왔으며,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이를 통해 약 8억원의 수임료를 세무서에 축소 신고했다.

B성형외과는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9억원을 탈루했고, 결국 세금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C치과는 치료비가 비싼 비보험환자에 대해선 일부 건강보험대상시술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소득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19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D외국어학원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는 16억원의 수강료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행태가 계속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136명에 대해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치과 등 개인 병ㆍ의원과 의료법인 ▦성공보수 등을 소득신고에서 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로,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80여명이 의사와 변호사들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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