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네티즌 6명 중 2명의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돼 검찰이 다소 과잉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6명 중 이씨와 운영진 양모씨에 대해 “주도적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6명은 광고주에 대한 호소, 설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전화공세로 광고주의 정상적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광고주와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결정의 취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특별수사팀은 영장 청구시 “이들의 문제점은 단순한 불매운동 수준을 넘어서 무고한 제3자인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또 다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검찰의 과잉기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영장 청구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도자 이외의 네티즌에게까지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수사가 인터넷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 범죄 엄단 특별지시 직후 시작되는 등 초기부터 ‘정치적 수사’ 의혹을 받았던 터라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4명 등 네티즌 1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안 재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2차 보이콧’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돼 검찰과 네티즌간의 법리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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