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시사프로그램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의 정정ㆍ반론보도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21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MBC관계자는 이날 "20일 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MBC의 항소결정은 정정ㆍ반론보도 판결 수용이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을 크게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7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고 항소여부를 고민해 왔으며 21일은 항소 시한일이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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