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방범 등 기초치안과 관련된 17개 분야의 권한을 경찰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 시범실시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새로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전 제정안은 2005년 11월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됐으나, 정당간 이견과 광역단체 반대 등으로 처리되지 못해 5월 17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는 한나라당과 광역단체들이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새 제정안에서 시ㆍ도 단위가 아닌 시ㆍ군ㆍ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기본입장은 유지하되, 행정상 강제집행 등 예외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제1정조위원회에서 몇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자치경찰제를 시ㆍ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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