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식물국회' 라는 비난을 받으며 계속된 국회 파행 사태는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83일만에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쇄접촉을 갖고 가축법을 개정하되,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명문화, 기존의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인정했다.
여야는 또 가축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미국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 내용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은 정부의 협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통상 마찰을 낳을 소지가 많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총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고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 창조모임 1개'로 배분키로 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또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2일간의 기관보고와 1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한승수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한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원 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는 내달 11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 장기파행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로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상임위 상설소위원회제도를 전면 도입하는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원 구성 협상 타결 이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해 원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 및 10개의 특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이동훈 기자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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