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장은 쉬워지는 반면 상장폐지 기준도 그만큼 강화된다. 증권시장 진입과 퇴출을 더욱 원활히 해 증시에 맑은 피를 수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19일 발표한 '상장ㆍ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퇴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상장폐지된다. 단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공시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지 3년 내에 재지정되면 퇴출 당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 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25억원(코스닥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식수도 적고 주가가 헐값이 되면 그만큼 퇴출되기 쉬워지는 것이다.
또 횡령배임, 분식회계, 증자ㆍ분할 등의 편법을 동원해 재무지표를 개선한 상장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한다. 관리종목의 주가조작이나 과열매매를 없애기 위해 30분 단위로 매수ㆍ매도 주문을 묶어 처리하는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대신 비상장 기업이 상장될 수 있는 기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완화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분산 요건은 현행 10~30%에서 10~25%로 완화됐으며, 의무 공모비율도 현 10%에서 5%로 낮아졌다.
기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도 더 다양해졌다. 현행 자기자본 기준 외에 시가총액 기준이 새로 추가돼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은 이익 기준에 모자라더라도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상장ㆍ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에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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